지원대상
(기업) 고용보험 피험자 수 5인 이상(신청 직전 월말 기준) 기업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, NGO, 공공기관 등
※ 소비·향락업,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, 고용보험료
체납기업,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, 신청일 1개월 전 10% 이상 인위적 감원 발생 기업
등은 참여 제한(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)
지원내용
(인턴형) 1~3개월 근무(1日 최대 8시간), 1인당 월 최대 1,914,440원 지원(‘22년 기준) +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최대 100,000원 지원
(체험형) 20~30일 근무(1日 최대 4시간),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최대 100,000원 지원
※ 체험형 참여자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(1일 최대 22,000원)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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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업 및
운영계획서 신청 - (관할 위탁기관)
- 참여기업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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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 및
승인 - (관할 고용센터)
- 심사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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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경험 지원협약
체결 - (참여기업 및 위탁기관)
- 일경험 지원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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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업 공고 및
참여자 선발 - 선발
- 참여기업 공고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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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경험
프로그램 - 참여
- 일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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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지원금 신청서
제출 - (관할 위탁기관)
- 기업지원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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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
지급 - (관할 고용센터)
- 기업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
문의 :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(☎ 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