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요건
상시,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립되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·중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와 간접노무비 지원
지원대상
6개월 이상 고용되고,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(장)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자
※ 매월 말일까지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주
지원내용
전환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
(간접노무비) 월30만원
임금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→ 월50만원(간접노무비 포함)
임금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→ 월30만원(간접노무비만 지원)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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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신청서제출
- (관할고용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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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 및 승인
- (관할고용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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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규직 전환후
- 3개월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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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
- (관할고용센터)
신청 :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(☎1350)
문의 :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/ 기업지원팀 (☎ 250-19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