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규모
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
구 분 | 연간 지원 금액 | 6개월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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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대상기업 | 720만원 | 360만원 |
대규모기업 | 360만원 | 180만원 |
지원대상
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를 면제받은 구직자(여성가장, 중증장애인)를 구직등록 유효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(최저임금의 100%이상 지급)
지원내용
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 일부지원(1년~2년)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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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자 확인
- (관할고용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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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용 및
- 근로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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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 근로자 6개월
- 이상 근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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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금 신청
- (관할고용센터)
신청 : 고용노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(☎1350) / 기업지원팀
문의 :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/ 기업지원팀 (☎ 250-19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