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지원대상(사업주 요건)
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(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)
②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
③ 만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300인 미만까지 지원
④ (지원제외):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초과),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지원대상(근로자 요건)
① 월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(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40시간 기준)
② 일용근로자 1일 기준임금 99,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
③ 최저임금 준수, 사회보험 가입
고용보험 적용제외자(합법취업 외국인, 5인미만 농·임·어업 종사자 등)지원
지원내용
근로자 1인당 월 9만원 정액지급(5인미만 사업장 1인당 11만원)
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(50,000원~90,000원)
단시간 노동자(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)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
신청기간
2020.1.1이후 연중
지원절차

신청문의 :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(☎ 1588-0075)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(☎ 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