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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정책

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을 대신하여 공장설립의 모든 행정 절차를 One-Stop 서비스로 제공합니다.

지원개요

상담대상 : 공장의 창업 및 신·증설, 공장등록 업무 등

상담방법 : 방문 및 전화상담

지원대상

공자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
기존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
지원내용

공장설립 인·허가에 필수적인 측량과 환경 기능을 구축, 설계도서 및 사전환경·재해영향검토서 작성을 일괄대행

공장설립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- 공장신설승인 신청서, 사업계획서, 토지, 건물, 등기부등본 사본 등

지원안내

Factory On(www.femis.go.kr) : 공장입지 검토, 설립비용 가이드 등

Anyone : 공장용지 분양정보 모바일 서비스(앱스토어'공장용지정보'검색)

지원절차

소요기간 : 계획입지 15일 이내, 개별입지 7~20일 이내

  1. 기업인 신청
    (기업→공장설립지원센터)
  2.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작성
    (공장설립지원센터)
  3. 각종 인/허가 심의 및 승인
    (시군구 등 관계기관)
  4. 건축설계후 건축허가
    (시군구 등 관계기관)
  5. 공장건축
    (기업)
  6. 공장설립 완료신고, 등록
    시군구 등 관계기관

신청 및 문의 :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산단혁신팀 (☎ 070-8895-736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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