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개요
상담대상 : 공장의 창업 및 신·증설, 공장등록 업무 등
상담방법 : 방문 및 전화상담
지원대상
공자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기존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지원내용
공장설립 인·허가에 필수적인 측량과 환경 기능을 구축, 설계도서 및 사전환경·재해영향검토서 작성을 일괄대행
공장설립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- 공장신설승인 신청서, 사업계획서, 토지, 건물, 등기부등본 사본 등
지원안내
Factory On(www.femis.go.kr) : 공장입지 검토, 설립비용 가이드 등
Anyone : 공장용지 분양정보 모바일 서비스(앱스토어'공장용지정보'검색)
지원절차
소요기간 : 계획입지 15일 이내, 개별입지 7~2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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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인 신청
- (기업→공장설립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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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작성
- (공장설립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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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종 인/허가 심의 및 승인
- (시군구 등 관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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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설계후 건축허가
- (시군구 등 관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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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건축
- (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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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설립 완료신고, 등록
- 시군구 등 관계기관
신청 및 문의 :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산단혁신팀 (☎ 070-8895-736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