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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성장지원정책

클러스터 내 유망기업의 Needs 충족 및 사업화 성공률 극대화를 위한 즉각적인 사업화 지원을 합니다.

지원규모

약 10억원(기업진단 및 수요 타당성에 근거하여 기업별 최대 5천만원)

기업별 지원사업비 규모는 선정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.

지원대상

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(클러스터 반경 20km내 지원확장)

유망기업
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중소/중견기업
- 지원사업 수행 완료 후 6개월 이내 가시적 성과창출(매출, 고용, 수출) 가능 기업
- 기술보증기금 도약/성장 대상기업(Kibo-star 벤처기업, 기술융합기업 등)
이전기업
이전기업 기업이전 확약 및 부지매입기업
- 도외 유망기업 중 2022년 이내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 내 이전 완료 가능 기업
* 본사, 공장 또는 연구소만 해당

지원내용

사업화 및 기업이전에 필요한 기업 수요맞춤형 TOTAL 지원 프로그램

지원내용
구분 지원항목
INNO-TRACK 시제품 제작/제품고급화 지원(설계, 목업, 제품 성능 개선
디자인 지원(제품 디자인 제작 및 개선, CI/BI, 웹 디자인 등)
사업화컨설팅(시장/기술 조사, 사업화전략 수립, IR 등)
마케팅 지원(온오프 마케팅 활동 및 마케팅자료 제작지원)
IP역량강화(선행기술조사, 상표/특허출원, PCT, 기술이전 등)
인증지원(시험분석비, 제품신뢰성, 인증컨설팅, 인증획득비용)

진행절차

  1. 수요발굴

    온라인 /
    메일 상시접수

  2. 현장실사 및 프로젝트 선정

    기업별 현장실사 및 위원회
    개최를 통한 선정여부 결정

  3. 지결과통보 및 협약체결

    프로젝트
    협약체결

  4. 프로젝트수행

    ex) 시제품,
    컨설팅 등

  5. 수시 모니터링

    현장점검 및
    실태조사

  6.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

    최종 결과보고 및
    정산보고

신청자격

중소·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

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점범위 내 기업(2022년 내 강원도 이전가능기업)

중소기업은 『중소기업법』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
중견기업은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
신청제외 및 사업제재 사항
신청제외 및 사업제재 사항
• 세금(국세, 지방세)미납 기업(강원TP 입주기업은 임대료/관리비 미납 포함)
• 동일 제품 및 지원항목에 대해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은 경우(중복지원)
• 고의로 사업비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
•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•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의지가 없는 경우
• 서류제출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
• 기업의 휴·폐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

신청 및 문의 : 강원테크노파크 / 융복합산업기획팀 (☎ 070-4245-643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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