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규모
1,600억원
지원대상
‘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’ 상 지원업종
제조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유통업, 서비스업 등(공고 내 별표참조)
상시고용인 5인 또는 10인 이상(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)
무역업(매출액 대비 수출액 10%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)
자금용도
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융자조건
업체유형 | 이차보전율 | 융자한도(이하) | 융자기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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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기업 | 2.0% | 5억원 | 최근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% (단,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매출액 1억 미만 경우, 1억 범위내) |
최대 4년 (일시상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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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 | ◦도내 이전기업(3년이내), 벤처기업 ◦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◦Inno-biz, Main-biz 선정기업 ◦(예비)사회적, 마을기업(도지사 선정) |
2.0% | 6억원 | ||
◦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장관 선정) ◦마을기업(행정안전부장관 선정) ◦가족친화기업(여성가족부장관 선정)) |
2.0% | 7억원 | |||
◦ 향토기업(도내 20년이상 기업) ◦여성기업(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) ◦장애인기업(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) ◦일자리 대상기업(도지사 선정) *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◦사회적경제 선도기업(도지사 선정) |
2.5% | 7억원 | |||
◦강원스타기업·강원바이오스타기업· 강원바이오유망기업(도지사 선정) |
2.0% | 5억원 | |||
◦유망중소기업(도지사 선정) ◦백년기업(도지사 선정) |
3% | 8억원 | |||
◦평화지역(양구·철원·화천·인제·고성) 입주기업 |
3.0% | 8억원 |
융자취급 금융기관 : 강원도내 12개 은행
신한은행, 기업은행, SC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신협중앙회, 새마을금고, 지역 농·축협
유효기간 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(유효기간 연장불가)
신청서류
강원도 홈페이지 공고(「도정마당-공고고시」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