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규모
84억원
지원대상
(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)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(수출 10만불 미만) 중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,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으로 한정
(수출기업의 글로벌화) 수출 유망기업(수출 10만불 이상) 중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지원내용
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대출기간
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*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은 운전자금만 신청 가능(연간 5억원 이내)
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)
신청기간
연중(자금 소진시까지)
지원절차
중진공이 자금 신청․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
신청 및 문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(춘천) (☎ 269-6932)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(강릉) (☎ 649-9373)